
정부가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68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은 이달 17일부터, 그 외 배달 방식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4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작년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까지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이나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고,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올해 개업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4년 개업한 곳은 월평균 매출을 연 매출로 환산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우선 17일부터는 ‘신속 지급’ 접수가 시작된다. 중기부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에서 자료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들을 이용하는 약 8만개 영세 소상공인은 17일부터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도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올 연말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 외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대상자로 분류돼 오는 4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른 택배사, 배달 대행사,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소상공인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경우 등이다. 작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택배를 이용했다는 증빙 자료를 직접 입력하면 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직접 배달의 경우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부터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7일은 홀수, 18일은 짝수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10일부터 중기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