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투자한 원금의 최대 80%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두 은행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3명에 대한 배상 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은행의 책임에 따라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를 기본 배상비율로 정한 뒤 투자자별 상황에 따라 비율을 조정했다.

이번에 가장 많이 배상받은 투자자는 원금 보장을 원했던 82세 고령자 A씨다. A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이 보전돼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은행 직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라임펀드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A씨는 건강 상태(심각한 시력 저하)와 직업(시멘트 제조업) 등을 감안할 때 라임펀드를 제대로 이해할 정도로 은행 직원이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또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체(법인)의 투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해 라임펀드를 권유하기도 했다. 분조위는 이 법인에 대해 우리은행이 손실액의 68%를 배상하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정기예금을 추천해달라는 60대 은퇴자 B씨에게 라임펀드를 팔면서 B씨의 투자성향을 임의로 작성하고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B씨의 배상률은 65%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피해자들은 이번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 범위에서 은행 측과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이뤄졌다.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먼저 해준 뒤 손해액이 확정되면 사후적으로 부족한 금액을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손해액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릴 경우 분쟁이 4~5년간 장기화되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작년 10월 ‘사후정산 방식’을 도입했고, 12월 KB증권이 처음으로 이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은행권에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첫 사례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는 총 19개사로 총 1조6679억원의 환매가 연기된 상태다. 이 중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투(3248억원)와 신한은행(2769억원), 대신증권(1076억원)이 뒤를 잇는다. KB증권, 우리은행, 기업은행 외 16개 금융사도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데 동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금감원과 분조위 일정을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