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가상 자산은 ‘초국경성(국경을 초월하는 성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금감원은 해외 감독 당국, 국제기구와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고,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된 것이라 주목을 받았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는 대규모·비대면 거래로 인해 정보 비대칭, 불공정 거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 확립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했다. 루나 사태와 관련해 루나의 증권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현재 발행된 코인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아 금융 당국이 규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공동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자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9월까지 가상화폐 상장폐지 기준, 10월까지 상장 기준을 공통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루나 사태와 같은 ‘코인런(대규모 인출)’ 위기가 발생하면 가상화폐 입출금 허용 여부, 거래 지원 종료 일자 등을 논의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동 협의체는 5개 거래소 최고경영자(CEO)와 관련 실무진이 참여하고, 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동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