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마다 대출 규제 조건이 달라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어느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헷갈려 하고 있다.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면서 전반적으로 대출 한도가 주는 것은 똑같지만, 그 외에는 금융 당국이 ‘은행권 자율적 관리 방침’에 따라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요건 등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 소비자들은 같은 조건이어도 한 은행에서는 대출이 가능하고, 또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발품을 잘 판 사람이 대출 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1주택자도 주담대 가능 여부 달라
우선 주택을 이미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고 새 주택을 사려는 경우에도 은행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갈린다. 앞서 최근 일부 시중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유주택자들이 새로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제한했다.
은행들은 1주택자의 경우에 대출이 나갈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는데,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다. KB국민은행은 1주택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사는 경우는 실수요자로 봐서 대출이 가능하다. 또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할 예정인 경우, 대출 신청 시점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도 대출이 나온다. 반면 신한은행은 대출을 실행하는 그날에 집을 팔고, 새 주택을 사는 경우만 실수요자로 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도 매도, 매수 계약서로 증명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세대 구성원이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인 결혼 예정자가 집을 사는 경우, 대출 신청 시점 2년 이내 집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1주택자여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새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도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다. 신한·KB국민은 앞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이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반면 우리은행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수도권으로 직장을 옮기는 경우,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 전세를 얻는 경우나 이혼하는 경우 등에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나은행이나 NH농협은행은 아직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까지는 나서지 않았다.
신용대출은 신한·KB국민은행이 연소득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도를 강화했는데, 신한은행은 결혼·가족 사망·자녀 출산·의료비 지출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보고 연소득의 15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물론 해당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개별 사안별로도 따져 봐야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은행마다 대출 가능 여부가 다르다. 특히 오는 11월부터 만2000여 가구의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이 크다.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분양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당일 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을 10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둔촌주공 단지 입주가 11월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은 이번 제한 조치에서 예외로 뒀다.
감독 당국이 ‘은행권 자율적 관리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둔촌주공처럼 개별 사안별로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 대출 규제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데 대해 사과하며 “은행이 각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은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까지 따로 꾸렸다. 은행에서 규정하는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하는지, 이 외에도 포함되지 않은 실수요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역할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본인 조건이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 대출이 가능한지 영업점에 우선 문의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은행의 조건을 따져 보는 등 발품을 팔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