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온라인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 입출식(파킹)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뱅킹을 통해 할 수 있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 차단 정보가 등록되며, 금융권의 신규 수시 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차단된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뒤에 이용자가 신규 수시 입출식 계좌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시중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 해제하려 해도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다. 다만,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격 제어나 악성 앱으로 몰래 빼낸 개인 정보를 악용해 명의자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 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에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전국 3613개 금융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