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처럼 문제가 있는 영업 활동을 하다 제재를 받은 일부 보험 설계사가 다른 대리점으로 옮겨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설계사들의 제재 이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파악하더라도 버젓이 설계사로 위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국내 보험사 32곳과 법인보험대리점(GA) 73곳 등을 대상으로 보험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3곳은 보험 설계사의 제재 이력이 있더라도 대표이사나 영업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 승인을 거쳐 위촉하고 있다고 했다. 28곳은 제재 이력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설계사를 위촉한다고 답했다. 32곳만 제재 이력이 있으면 위촉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보험 설계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e-클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 설계사의 제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GA협회 등과 설계사 위촉 시 중요 사항과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 위촉과 관련 내부 통제가 취약한 보험 회사와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