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저소득·저신용자에게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이름을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바꾸고, 최초 대출 한도도 두 배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소액 생계비 대출’을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을 바꾼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사금융 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 상환 시 추가 대출과 만기 연장, 원리금 전액 상환 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들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당일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취약 계층이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 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기부를 받아 2023년 3월 도입했다.

연간 대출 규모는 전년 1000억원에서 2배로 늘어난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대출 연체가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 대출 한도도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연체가 있으면 지금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 용도를 확인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대출 신청을 하면 31일부터 상향된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대출은 다음 달 중 한도 상향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년여간 25만1657명이 2079억원을 지원받았다.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92.4%),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 20~30대(45.2%)가 다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