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국내에서 6년간 페이스북 친구 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사업자에 제공한 혐의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위원회 회의에서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매기기로 결정하고 형사 고발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의 상당수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계정이 있으면 따로 회원 가입 하지 않아도 로그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용자가 페이스북 아이디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로그인을 할 때, 본인 정보는 물론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도 함께 그 서비스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페이스북은 이 과정에서 본인 동의를 받지 않았고, 페북 친구 역시 이 사실을 모르게 돼 있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페북 친구들의 학력이나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또는 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이런 방식으로 2012년 5월~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다른 서비스 사업자에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겼다고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 앱을 통해 넘어갈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조사도 방해했다며 600만원의 과태료도 매겼다. 다른 사업자에게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내거나, 조사 착수 20여 개월이 지나서야 관련 자료를 냈다는 것이다. 또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과 연간 한 차례 이상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서도 총 6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