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에서 5억3000만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인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이번 사고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IT 매체 ‘더 넥스트 웹’ 등 외신들은 지난 5일(현지 시각)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해주는 사이트인 ‘헤브 아이 빈 폰드'(haveibeenpwned.com)에 접속해 유출 여부를 알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검색창에 본인의 이메일을 입력한 후 검색창 옆에 ‘pwned’를 클릭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암호를 변경한 후 2단계 인증을 실행하라는 경고창이 표시된다. 이용자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각종 유출 정보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업계에선 5억명이 넘는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지만 피해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 도난·유출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업체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 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 2년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 원인 조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