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연합뉴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인터넷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채무가 없음)’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앞서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며 협상하던 중, 지난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안을 내기 직전 넷플릭스가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