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페이스북)가 미국 주(州)정부로부터 100조원대의 집단소송을 당했다. 자사 서비스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데이브 요스트 미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메타를 상대로 ‘투자자를 오도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최소 1000억달러(약 118조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하이오주 공무원 연금펀드와 메타 투자자를 대리해 소송에 나선 오하이오주는 “메타가 주가를 올리려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와 네브래스카 등 미 8주 검찰도 18일 공동으로 메타의 인스타그램이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세계 각국에서 확대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달 스냅챗, 틱톡, 유튜브 고위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열고 이들에게 미성년자 보호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의회의 압박에 메타는 수년간 추진해온 13세 미만용 인스타그램 앱 개발을 중단했다.
유럽은 더 공격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고안하지 않으면 수백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인스타그램은 18세 이하 이용자들에게는 타깃형 맞춤 광고를 중단했고, 유튜브는 10대 이용자의 경우 추천 동영상이 연달아 이어지는 자동 재생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틱톡은 어린이 이용자가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밤 시간대에는 앱 알람이 꺼지는 기능을 도입했다.
한국의 경우 소셜미디어에서 10대들이 성범죄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별도 규제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본인 인증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고, 유해 콘텐츠의 미성년자 노출을 방지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