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로이터 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내부 정보를 악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21일(현지시각) 코인베이스 전 직원인 이샨 와히(32) 등 3명을 가상화폐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혐의 기소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이샨 와히는 코인베이스의 자산상장팀에서 상품매니저로 일하며, 코인베이스 상장 예정 코인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생 니킬 와히(26), 친구 사미르 라마니(33)와 함께 작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코인베이스에 상장 예정인 25종의 가상화폐를 상장 직전 사들여 150만달러(19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와히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익명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지갑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활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범죄는 일부 가상화폐가 코인베이스에 상장되기 직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에 네티즌들이 의문을 품으면서 발각됐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코인베이스 상장 코인 발표 24시간 전 수십만 달러 상당의 특정 가상화폐가 거래됐다”고 지적했고, 코인베이스는 자체 조사에 나섰다.

와히는 범행이 드러나자 인도 뉴델리로 도주하려고 시도했지만 공항에서 붙잡혔다.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블록체인나 웹3 분야도 법으로부터 자유지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든, 웹3든 사기는 범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