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연합뉴스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부인 유정현 NXC(넥슨지주사) 감사와 두 딸이 8월 말 6조원대에 달하는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상속세 규모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삼성가 유족들이 낸 12조원에 이은 역대 둘째다. 유 감사와 두 딸은 주식을 기반으로 한 옵션 계약과 배당금을 재원으로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 방식으로 상속세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고인의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김 창업주가 지난 2월 미국 하와이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김 창업자 유족은 8월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다.

◇ 주식 옵션·배당금으로 10년간 나눠 납부할 듯

김 창업자가 남긴 유산 대부분은 지주사 NXC가 보유한 넥슨의 지분 46.2%다. NXC는 김 창업자(67.49%), 부인 유정현 감사(29.43%), 두 딸(각각 0.68%)이 대부분 지분을 소유한 사실상의 가족회사다. 일본 증시에 상장한 넥슨 시가총액은 31일 종가 기준으로 2조5000억엔(약 24조1608억원)으로, 김 창업자의 지분 가치는 7조7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NXC가 투자한 회사의 지분 가치까지 더하면 상속세 대상 자산은 약 10조원 규모일 것으로 게임 업계는 보고 있다.

김 창업주의 유족이 적용받는 상속세율은 65%다. 기본 상속세율 50%에 최대 주주 할증이 붙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유족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넥슨이나 일부 계열사를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유족은 지난 6월 넥슨 지분 일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7000억원 규모의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상속세 1차분에,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금(이자)까지 해결할 수준의 금액이다. NXC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