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AFP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역대 최고 수준의 법률 수수료를 지불할 위기에 처했다.

3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로펌 3곳의 변호사들은 이번 소송의 법률수수료로 테슬라 주식 2900만주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테슬라 주가 기준 59억 달러(약 7조 800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로, 법원이 로펌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들은 테슬라의 10대 주주가 된다.

앞서 토네타 측은 머스크가 받기로 한 550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승소했다. 변호인단은 1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테슬라 주식 2900만주는)전례가 없는 규모라는 것은 알지만, 5년 이상 수익 없이 일했기 때문에 정당한 금액이며 주주들이 얻은 가치와 비교했을때는 여전히 보수적인 금액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의 판결로 주주들은 머스크에 보상으로 지급되어야할 2억 6700만주를 돌려 받게 됐으니 이와 비교했을 때 큰 액수는 아니라는 것이다.

변호인들은 지난 2012년 델라웨어주에서 원고 측 변호사가 주주 회수액의 15%에 해당하는 약 3억 달러의 수임료를 받은 사건을 예로 들며 “우리 요구는 이전 사례보다 적은 11%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는 (소송으로) 창출된 이익에 보상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이점이 있으며,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테슬라 대차대조표에서 1센트조차 빼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만약 델라웨어주가 변호인단의 요구를 승인할 경우, 이는 미국 역대 최고 수수료로 기록되게된다.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수수료는 지난 2006년 미국 에너지업체 엔론의 회계분식 집단소송 때로, 당시 담당 변호사들은 6억 8800만 달러의 수임료를 받았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X에 변호인들을 “범죄자들”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