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찬반 투표 끝에 조합원 75.9%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쟁의권은 노조가 파업을 포함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노사 협상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조합원 투표를 거쳐 결정한다.

삼성전자 다섯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임금 교섭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노조원 2만7458명 중 75.9%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둘째로 큰 DX노조는 투표 정족수 미달로 불참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 인상률을 놓고 회사와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그 사이 회사는 근로자 다수가 속한 근로 조건 협의 기구인 노사협의회와 올해 평균 임금을 5.1%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는 6.5% 임금 인상, 유급휴가 1일 추가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노조가 실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지난해와 2년 전에도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파업 등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