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는 이미 얼굴 이미지, 지문, 유전자 등 생체 인식 정보를 수집해 활용해 오고 있다. 이용자 편의를 이유로 지문, 얼굴 인식 등 생체 인증 시스템과 건강 분석 기능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생체 정보가 활용되는 것이다. 각국 정부는 사전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빅테크를 대상으로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이다. 구글은 과거부터 이용자의 생체 관련 정보를 수집해 각종 기술에 활용해왔다. 구글의 사진첩 앱인 구글 포토는 사진 속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 구분해 주는데, 구글은 과거 사용자의 별다른 동의 없이 얼굴 인식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집에 방문객이 왔을 때 얼굴 인식을 통해 알림을 보내는 ‘구글 네스트’, 음성인식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 등의 도구를 통해서도 목소리와 같은 생체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때문에 미국 텍사스주는 2022년 “구글이 텍사스 주민들의 목소리와 얼굴 정보 등 생체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도 미국 텍사스주로부터 생체 정보 사용과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 얼굴 등의 생체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무단 사용해 텍사스주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결국 메타는 지난 7월 텍사스 주와 14억달러(약 1조9200억원)에 합의했다.
이들이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건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 팔아 넘겨 수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존은 지난해 자사의 유기농 식료품 매장인 ‘홀푸드마켓’에 ‘손바닥’만 갖다 대면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다. 신용카드 대신 사용자의 손바닥을 스캐너 위에 대기만 하면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사용자의 손바닥 주름과 정맥의 세부 형태를 포착해 신원을 식별한다.
애플은 손가락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 스마트폰 잠금을 풀거나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한다. 애플은 2017년 아이폰X를 출시하며 ‘페이스ID’를 도입했다. 이 같은 안면 인식은 단순히 생김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과 입, 콧구멍, 턱 사이의 각도와 거리, 광대뼈 등 돌출 정도를 파악해 신원을 확인한다. 이 밖에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를 통해 심박수, 혈중산소포화도, 체온, 수면 시간 등을 측정할 수 있게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