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검색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독점 기업’ 판정을 받았다. 지난 8월 미국 법원이 구글에 대해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판결한 데 이어, 일본 경쟁 당국도 구글의 독점적 사업 관행을 고치라고 명령한 것이다.

로이터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검색 사업이 일본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배제 조치 명령은 공정거래위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된 기업에 문제가 되는 행위를 중단하거나 시정하라고 명령하는 행정처분이다. 일본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배제 조치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당국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의 검색 앱을 사전 설치하도록 사실상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자사 스마트폰 운영 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 구글 검색 앱과 구글의 브라우저 ‘크롬’을 사전 설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자체 앱 장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지만, 실제 일반 이용자들은 구글 앱을 ‘기본 앱’처럼 사용하면서 다른 검색 앱이나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게 됐다.

구글은 자사 검색 서비스로 창출된 광고 수익 일부를 제조업체와 나누기도 했는데, 이 같은 ‘수익 배분’에는 경쟁 앱을 사전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다. 당국은 이 같은 계약이 시장 경쟁을 약화시키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일본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4월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이 일부 경쟁사를 제한한다고 판단해 첫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배제 조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당국은 구글 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구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미국에서는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브라우저(인터넷 접속 프로그램) ‘크롬’의 강제 매각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