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영업 및 고객확인(KYC)의무 위반 등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9일 영업정지 등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영업 정지 기간인 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영업을 제한받게 된다. 다만 이 기간 동안 기존 업비트 고객들은 거래소 이용이 가능하다.

FIU는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비트의 영업정지 처분 등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업비트는 20일까지 고의성이 없었다는 등의 의견서를 제출해 FIU에 소명할 계획이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의 사업자면허갱신 신고 신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YC 의무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최소 60만건 이상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이 인증한 신분증에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식별되지 않았지만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KYC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