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뉴스1

삼성전자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의무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1년 뒤 주가가 떨어지면 자사주 지급량도 줄이기로 해 주가 관리에 대한 삼성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삼성전자는 2025년 임원들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옛 PS)’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사내에 공지했다.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을,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을 자사주로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등기임원은 100% 전액을 자사주로 받아야 한다. 매년 1월 지급되는 OPI는 연간 경영 실적을 기준으로 초과이익 20% 한도에서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한다.

임원들이 받게될 자사주는 1년 뒤인 2026년 1월 실제 지급된다. 지급 이후 상무와 부사장은 지급일로부터 1년 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가 금지된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보면 사장단은 사실상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셈이다. 심지어 지급 시점인 2026년 1월에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보다 떨어지면 하락률 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를 두고 책임경영 강화를 이유로 들었다.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직접 연계함으로써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외에도 주가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초과이익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2026년부터는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둔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로 기업가치 제고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