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2022년 12월 제소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이번 승소를 계기로 첨단 OLED에서도 한국을 맹추격하는 중국 기업들의 무분별한 기술 탈취 시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은 중국보다 OLED 기술에서 1~2년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해마다 그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ITC는 19일(현지 시각)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3건을 무단 사용(침해)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미국에서 스마트폰 액정 수리용으로 유통되던 BOE의 OLED 패널이 삼성 ‘다이아몬드 픽셀’ 등 5건 특허를 도용했다며 제소했다. 삼성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를 상대로 특허 소송에서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선 특허 침해 여부만 가렸기 때문에 BOE가 삼성에 당장 배상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번 판결이 현재 삼성이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서 BOE를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 민사 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에 따라 BOE로부터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을 받거나 OLED 기술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OLED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시장 경쟁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