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새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첫 달 월급을 받아보니 예상보다 실수령액이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계약 연봉을 연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치로 쪼개서 줬다고 합니다. 계약 연봉의 일부분을 떼서 퇴직금으로 쌓았다가 나중에 주겠다네요. 제가 사전에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하니 다른 회사도 다 이렇게 한다면서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우리 회사의 이상한 계산법, 정말 맞는 건가요?

A. 우선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매달 월 지급액과 퇴직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에 명시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다른 회사도 다 그렇게 한다”면서 임의로 급여를 줄여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임금체불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연봉액을 월 지급액의 12개월분으로 이해하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연봉은 같아 보여도, 매월 받는 월급액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퇴직 금액을 연봉에 끼워 넣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다는 것은 관련 법령의 해석상 명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보면 ‘임금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같은 경우는 명확한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금 분할 약정’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서 주겠다”면서 “미리 퇴직금을 나눠서 줬으니, 퇴사할 때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회사가 주장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사전 분할 약정을 해버리면, 퇴직금 청구권을 퇴사하기 이전에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중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함께하는 비즈앤로(mint@lawtalknews.co.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비즈앤로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WeeklyBIZ MINT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Newsletter 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77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