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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갱신 요구권을 쓰려고 생각하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한테 “실거주할 테니 계약 만료 시점에 나가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주인은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한다는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곧 계약 기간이 끝날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임대인 중에는 실거주 계획이 없으면서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그 핑계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함이 없지 않지만, 임차인이 계속 그 집에서 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마음속 의사를 증명하기는 어려우니 법원은 임대인의 말을 일단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후적인 손해배상 방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차근차근 대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혔더라도 임차인은 일단 계약 갱신 요구를 해 두는 것이 나중의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서라도 안전합니다. 2.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에게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려보세요. 임대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면 종전과 달리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4. 퇴거 후 임대인이 실거주 약속을 어기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지 확인하세요.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 된다면 소송에 앞서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더 간단하게 시작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하는 위클리비즈(weeklybiz@chosun.com)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비즈앤로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집필한 변호사의 견해로서 소속 법무법인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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