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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의균

Q: 지난해 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현금 등의 재산은 어머니, 동생과 잘 협의해 나눴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남성이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도 전혀 모르던 내용이라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고,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혼외자(婚外子)라 주장하는 남성을 저희가 인정해야 하나요. 만약 혼외자가 맞는다면 상속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A: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상실감이 아직 클 텐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가족들의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지난해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문제로 우리 사회가 떠들썩했지만, 실제 혼외자 관련 분쟁은 법률 분야에서 적잖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모르는 남성이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라 주장하더라도, 이를 바로 인정해야 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 경우 아들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는 아버지가 혼인 외 자녀를 법률적으로 내 자녀라고 인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혼인 외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검사(檢事)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달해 유전자 검사로 친자 여부를 알 수 있고, 인지 청구 소송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만일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자녀가 맞는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상속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 가족들이 상속 재산을 이미 나눠 가졌는데,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났으니 원칙대로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이렇게 사후에 상속인이 나타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하게 되면 큰 혼란이 있으니,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은 인정하고, 새로운 상속인이 기존 상속인들에게 돈으로 상속분을 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질문자의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고 했으니, 가족들은 새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 부동산 중 새로운 상속인의 몫에 해당하는 돈을 줘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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