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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의균

Q: 몇 년 전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 아이는 아내가 키우기로 했고, 저는 매달 100만원씩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양육비를 보냈고, 아이를 만날 때마다 별도로 용돈도 주고 필요한 물건도 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처가 연락이 와서,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 학원비도 늘고 물가도 올라 양육비를 50만원 더 보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요즘 사정이 좋지 않고, 제가 보내준 양육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라, 전처가 요구하는 대로 양육비를 올려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A: 협의 이혼을 할 땐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얼마나 부담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어느 정도로 정할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산정 기준표를 보면, 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 등을 감안해 양육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선 여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 놓긴 했지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도 적잖습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데, 아이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면 한쪽 부모가 10년 넘게 양육비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 아이에게 필요한 비용의 증가 등의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를 증액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선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의 변동, 아이의 연령 증가에 따른 양육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 증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양육비가 늘었더라도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양육비 증액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혼할 당시에 비해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그간 정기적으로 지급한 양육비 외에 아이를 위해 여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양육비 증액은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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