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다시 한번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에게 승리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3부(부장판사 윤재남 선의종 정덕수) 심리로 장원영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1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배상액이다. 1심에서는 탈덕수용소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아 장원영 측에서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됐지만, 2심에서 탈덕수용소가 입장을 바꾸면서 배상액이 줄어든 것이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장원영에 대해서는 열애설, 왕따설, 불화설 등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이에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명령을 받아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탈덕수용소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탈덕수용소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비방 목적의 영상이 아닌 공익목적 영상이었다고 주장해 공분을 불렀다.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부는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탈덕수용소는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1억원 공탁을 내걸면서 손해배상을 피하려는 대응에 나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 회부했으나, 양측이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조정 절차는 5분 만에 끝났다.

이와 별개로 탈덕수용소는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뷔 정국, 엑소 수호, 에스파 등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상태다. 또 형사소송건과 관련, 인천지법은 탈덕수용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여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