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양준일 측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프로덕션 이황 측은 13일 "지난해 9월 똑같은 일이 있어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때와 입장에 변함은 없다"고 밝혔다.

양준일 측은 "한국에서 2집에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준일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P.B 플로이드로 등록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준일의 저작권 무단도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다. 양준일이 여러 차례 방송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곡들은 양준일과 P.B 플로이드가 공동 작업한 곡"이라고 밝혔다.

이어 "P.B 플로이드와 양준일은 작업 당시 한국 저작권은 양준일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P.B 플로이드의 저작권 일부가 양준일에게 양도됐다. 저작권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또 "양준일은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댄스 위드 미 아가씨' '파티 인비테이션' '가나다라마바사'의 공동작곡가가 P.B 플로이드라는 사실을 숨긴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2집 앨범 표지에도 잘 나와있다"고 말했다.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인은 1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양준일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양준일의 2집 수록곡 작곡자가 사실과 다르게 양준일로 등록돼있고, 팬들이 이를 문제삼았음에도 양준일 등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해 양준일과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