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특수폭행교사 혐의도 부인했다.

1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10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경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과 함께 특수폭행교사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군 검찰은 2015년 12월 30~31일 사건 당시 승리 일행이 방문했던 포장마차 내외에 설치됐던 CCTV 영상 캡처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승리와 피해자가 룸 안에서 대화를 나눈 뒤 단톡방 멤버 일부와 유인석이 등장한다. 이후 현장에 조직폭력배 4명이 나타나 피해자와 포차 외부 골목에서 만났다. 그뒤 경찰이 도착하자 조직폭력배들은 사라졌다.

특히 피해자 두명 중 한명은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이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목록에는 사건 다음날 승리가 단톡방에 전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과 해당 기획사 사장이 나눈 대화를 공유한 사실이 포함됐다.

승리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목록 중 정범(조폭)진술조서, 목격자(정준영 최종훈 등) 진술조서 등 다수의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다. 또 특수폭행교사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특경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A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클럽 버닝썬에 10억원을 투자한 대만인 '린사모'의 통역사로 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린사모는 승리를 믿고 10억원을 투자했고 소통은 유리홀딩스 한 모 이사와 버닝썬 공동대표 이 모씨와 주로 했다"고 증언했다.

또 대포통장을 이용한 수익 배분방식은 한씨의 의견에 따랐으며, 이를 승리가 알고 있었다고 한 자신의 과거 진술도 부인했다. 그는 승리가 린사모에게 위챗으로 배당금을 잘 받고 있냐고 물어본 일에 대해서도 "클럽 내 작은 소동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라며 "승리가 린사모가 배당금 이야기를 나눈 것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특히 승리는 '실제 버닝썬 MD로 일하기도 했는데 경찰이 허위 인건비로 표현한데 대해 이의제기를 하진 않았나' '지인 MD에게 인건비 외에 버닝썬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돈이 있는지 아느냐'라는 등 자신의 변호에 유리한 질문을 A씨에게 직접 던지기도 했다.

승리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은퇴했다. 그는 17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끝에 지난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군입대하며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총 8개 혐의를 받아왔고 이를 대부분 부인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