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루 쿠오모(64) 미국 뉴욕주지사가 지난해 5월 27일 워싱턴 DC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모습./AP 연합뉴스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주지사는 4일(현지 시각) 코로나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 ‘새치기’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백신은 일부에게는 황금과도 같다”며 “백신 배포 과정에서 사기 행각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범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편법으로 백신을 투여하면 해당 의료기관과 관계자의 면허를 박탈하고,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 일선의 의료진과 요양시설 거주자 및 직원들이 백신 긴급 사용 대상자다.

쿠오모 주지사의 발언은 뉴욕의 한 병원이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뉴욕주는 파케어 커뮤니티 헬스네트워크가 주 보건부를 속여 백신을 확보한 뒤 우선순위가 아닌 일반 대중에 백신을 공급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백신 접종 속도를 올리기 위해 이번주 내로 할당된 백신을 소진하지 못하는 의료 기관에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추후 백신 물량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백신이 냉장고에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빨리 누군가에게 투약되기 원한다”고 밝혔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뉴욕주는 77만4000회 접종분의 백신을 확보했으나, 지난 2일까지 실제로 접종된 물량은 23만7천회분에 불과하다.

지난달 14일부터 미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속도는 예상보다 느리다. CNN은 4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발표 자료를 인용해 1541만8500회 접종분의 백신이 전국에 배포됐지만, 456만3260명만 1회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확보한 백신의 30%밖에 소진하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