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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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렸다가 논란을 빚었다.

22일(현지 시각)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포산시의 한 기계 제조 회사는 최근 직원들에게 하루 6번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놨다. 오전 8시 이전과 10시 30∼40분, 낮 12시∼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40분, 5시 30분∼6시, 9시 이후(야근 시)다. 이외 시간에는 소변이 급할 경우에만 2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하면 급여에서 100위안(약 2만원)을 깎고, 건강상 이유로 정해진 시간 외 화장실 사용이 필요한 직원은 인사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회사 측은 이 조치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고대 중국 의학서 ‘황제내경(黃帝內經)’에 근거해 직원 건강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이 지침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노동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변호사도 “노동자는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침해하는 지시에 대해 비판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며 이 같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노동법은 노동자의 급여, 근무 시간, 휴식 시간, 휴일, 안전 지침 등에 대한 사항은 모든 직원 또는 직원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관련 당국은 지난 13일 회사를 방문 조사했고 내부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담당자가 당국에 불려 간 뒤 회사 측은 결국 화장실 이용 규칙을 철회했다. 이 지침은 2월 말까지 시범 시행된 이후 3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