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존슨앤드존슨(J&J)이 자사 제품을 사용하다가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이들에게 2조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1일(현지 시각) A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존슨앤드존슨의 대표 상품 베이비파우더를 포함한 탤크(화장품 원료로 주로 쓰이는 광물)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여성 22명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건을 맡은 세인트루이스 1심 법원은 2018년 직접 손해와 징벌적 배상을 포함해 46억9천만 달러(5조2천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미국 사법 역사상 6번째로 큰 배상 액수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존슨앤드존슨은 항소했고 지난해 6월 미 미주리주 항소법원(한국 고등법원에 해당)은 배상 규모를 낮춰 원고들에게 21억2000만달러(약 2조55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은 실제 손해 배상금 5 억달러와 징벌적 손해 배상금 16억2000만달러를 합한 액수다.
이에 존슨앤드존슨 측은 “파우더에서 탤크가 검출되지 않았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하급심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존슨앤드존슨의 상고에 대해 미 연방 대법원은 1일 이를 기각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탤크는 수분 흡수력이 뛰어나고 피부 발진을 막아줘 베이비파우더 원료로 폭넓게 사용됐다. 그러나 천연 상태의 탤크에는 석면이 함유될 수 있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1980년대부터 제기됐다.
원고 측 대리인인 마크 러니어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기업에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밖엔 할 수 없다”면서 “충분한 배상금이 부과돼야 업계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