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엄마 없이 자라게 할 수 없다”며 두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미국의 한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CBS방송 등 현지 매체는 최근 위스콘신주 법원이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젤 아이버리(27)에게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이버리는 재판 과정에서 3건의 1급 고의적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판사는 아이버리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지료를 포함한 알콜 중독 및 정신 건강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뱅크스의 가족들은 “악은 오늘 선고로 형을 받을 것”, “악은 바로 너다”, “매일 집에 오갔는데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됐다” 등 반응을 보이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버리는 앞서 지난해 2월15일 위스콘신주 밀워키 소재의 자택에서 아내 아마라 제리카 뱅크스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격분해 아내를 살해했다. 아이버리 부부는 같은해 1살난 아들 아젤 주니어가 호흡기 질환으로 숨진 이후 다퉈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버리는 이후 두 딸 자니야(5)와 카마리아(4)를 차례로 목 졸라 죽인 뒤, 아내와 두 딸의 시신을 차고에서 불태웠다. 이들의 시신은 일주일쯤 후 경찰 조사관에 의해 발견됐다.
아이버리는 새 삶을 찾겠다며 테네시주 멤피스로 도주했으나 체포돼 밀워키로 송환됐다. 그는 처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그의 부친이 “아들로부터 며느리와 두 손녀를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자 유죄를 인정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조사에서 아이버리는 “두 딸이 엄마 없는 세상에서 사는 걸 원치 않았다”며 살해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두 딸에게 ‘사랑한다. 엄마가 천국에서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고 말한 뒤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