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인기를 끌고 있는 화상 회의 프로그램 ‘줌(zoom)’이 개인 정보 보호 실패 등에 대한 책임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용자들에게 8500만달러(약 977억원)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줌은 이 같은 내용의 예비 합의문을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에 지난달 31일 제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람 중 유료 회원은 구독료의 15%나 25달러 중 더 큰 금액을, 무료 회원은 1인당 15달러를 받게 된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법원의 승인 후 최종 확정된다.

앞서 줌은 지난해 개인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당했다. 아이패드나 아이폰 등을 통해 줌에 접속할 경우 페이스북으로 관련 정보가 자동 유출되고, 인터넷 사이트 링크드인과 구글에도 이용자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또 줌이 ‘줌폭탄(zoombombing)’이라고 불리는 해킹을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소송도 제기됐다. ‘줌폭탄’은 해커가 화상 회의에 들어와 정보를 빼돌리거나, 불법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은 작년 7월 줌과 관련된 소송을 병합해 진행하도록 했다.

줌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문제는 없고, 정해진 이용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안 강화를 위해 내부 직원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줌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올해 4월 기준 직원이 10명 이상인 줌 회원사는 49만7000개로, 작년 1월(8만1900개)에 비해 6배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