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포르노사이트인 폰허브와 모회사인 마인드기크(Mindgeek)가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통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원이 두 회사를 놓고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7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폰허브와 모회사 마인드기크(Mindgeek)가 10대 청소년이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청소년은 지난 2월 ‘제인 도(Jane Doe)’라는 익명으로 폰허브와 마인드기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신이 16살 때인 2019년 찍힌 불법 성착취 영상으로 폰허브와 마인드기크가 금전적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남자친구는 이 영상을 폰허브와 마인드기크가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에 올렸고, 3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폰허브와 마인드기크는 “우리가 직접 영상을 만들거나 게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마인드기크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폰허브와 마인드기크는 ‘코드’를 도입해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특정 장르의 영상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는 아동포르노(아동 성착취물)을 위한 것도 있다고 한다. 법원은 “이런 행위는 아동 포르노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특정 영상을 전달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폰허브와 마인드기크가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는 데 실질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청소년 측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마인드기크 같은 사이트에 아동 성착취물 영상과 이미지가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 사건의 전부”라고 했다.
마인드기크는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우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가 허용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우리는 불법 콘텐츠의 게시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불법 자료를 식별하고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추론과 결론은 실망스럽고,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문제있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하지 않았고,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것 등 법원이 ‘사실’을 고려할 기회가 있을 때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