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테슬라 베이비' 매브 릴리 셰리./Yiran Sherry 페이스북

미국에서 한 임신부가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 중인 테슬라 차량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9일(현지 시각) 가디언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한 임신부 이란 셰리(33)가 테슬라 모델 X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이란과 남편 키팅 셰리(34)는 출산을 위해 해당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란의 양수가 터졌다. 교통 체증으로 제시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없다고 생각한 키팅은 자율주행모드를 시행하고 그 자리에서 아내의 출산을 돕기로 결심했다.

키팅은 한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조수석에 앉은 이란과 뒷자리에 있던 아들을 번갈아 살폈다. 그는 “아내가 내 손을 얼마나 꽉 잡았는지 손이 부서지는 줄 알았다”며 “아내에게 호흡에 집중하라고 말했는데 이는 나 스스로에게 한 말이기도 했다. 너무 떨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란은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까지도 차에서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지 고민했다. 그러나 교통 체증이 쉽게 풀리지 않아 차에서 출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이란은 병원 앞에 도착하자마자 딸을 낳았고 미리 대기 중이던 의료진이 조수석에서 아기의 탯줄을 잘랐다.

/Yiran Sherry 페이스북

이란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 직원들은 이란의 딸은 ‘테슬라 베이비’라고 부르며 아이를 보기 위해 병실에 찾아왔다고 한다.

키팅은 “의사가 ‘아이는 건강하다. 축하한다’고 말했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며 “훌륭한 자율주행장치를 설계한 테슬라 엔지니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가디언은 “이 아이의 출산은 최근 안전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구설에 오른 테슬라 기업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프랑스 파리의 최대 택시업체는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 사고로 1명이 사망하자 모델 3의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2019년 테슬라 모델 S에 타고 있던 한 10대 청소년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테슬라는 지난 10월 사내에서 인종 차별 괴롭힘을 당한 흑인 직원에게 1억 3700만 달러(약 1631억 8070만원)의 배상을 하라는 법원을 명령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테슬라의 전·현직 여성 직원 6명은 테슬라가 성희롱 문화를 조장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나 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