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기름 묻은 동전 9만개를 쏟아내는 ‘동전 테러’를 저지른 업주가 결국 미국 노동부로부터 고발당했다.
9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조지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에 피치트리시티의 자동차 정비업체 ‘오케이 워커 오토웍스’ 소유주 마일스 워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근로기준법(FLSA)을 위반한 혐의다.
워커는 지난해 퇴사한 직원인 안드레아스 플래튼의 집 앞에 기름 묻은 동전 9만1500개의 동전 더미를 쌓아둬 논란을 빚었다. 플래튼이 같은 해 1월 26일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부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플래튼이 받지 못한 월급은 915달러(약 110만원)였다.
노동부 측은 플래튼이 신고한 다음날, 워커에게 전화를 통해 신고 사실을 알렸다. 워커는 처음에는 밀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몇 시간 후 마음을 바꿨다. 노동부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당시 워커는 “어떻게 하면 그(플래튼)가 역겨운 사람이란 점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난 1센트짜리 동전이 많으니 이걸 사용해야겠다”고 했다.
결국 워커는 이 다짐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플래튼의 집 앞 진입로에 동전을 쏟아두고, 심한 욕설을 적은 급여명세서를 두고 왔다. 플래튼은 7시간에 걸쳐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동전을 닦아냈다.
이 같은 워커의 만행은 플래튼의 여자친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워커는 당시 한 지역 매체와 인터뷰에서 “동전으로 줬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월급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또 회사 홈페이지에 플래튼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노동부는 워커의 행동이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보복 행위라고 판단했다. 임금·근로시간국의 스티븐 살라사르 애틀랜타 지국장은 성명을 통해 “근로자가 노동부와 대화하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행동이다. 노동자들은 괴롭힘이나 협박당할 두려움 없이 직장 내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