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 여성의 아버지가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30일(현지 시각) 대만 TVBS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한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쩡이린(曾以琳·28)씨의 아버지 쩡칭후이(曾慶暉)씨가 가해자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법관의 정의와 용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쩡씨는 “이 판결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 형량이다”라며 “형을 선고한 한국의 법관들이 정의와 용기를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쩡씨 부부는 “얼굴을 모르는 많은 친구들과 언론 덕분에 이번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며 “특히 법관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준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부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딸을 잃은 것은 평생의 아픔”이라며 “희망을 잃었고 여전히 매일 상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 가해자는 딸아이의 일생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단란한 우리 집안도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부부는 “딸의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며 대만 사회를 향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행이 발생하면 평생의 아픔이 생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가해자 김씨는 2020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79%로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시속 80.4㎞로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를 치었다. 당시 교수와 면담을 하고 귀가 중이었던 쩡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과다 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당시 쩡씨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23만 8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가해자 김씨는 2012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1심·2심 재판부는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음에도 이례적으로 더 높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조항을 두고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은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졌다. 이에 따라 형량이 전보다 다소 감경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파기환송심 재판부 또한 김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