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입국비’를 받는다. 당초 지난 4월부터 징수하려 했으나 관광업계의 반발 등으로 미룬 것이다.
6일 네이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관광체육부는 2023년 상반기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입국비를 징수하는 법안을 오는 10월 내각에 승인 요청할 예정이다. 피팟 랏차낏쁘라깐 관광체육부장관은 “10월 중 내각 승인을 받으면 왕실 관보 게재를 거쳐 90일 후에 발효된다”며 “관광 성수기인 내년 초에 입국비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결정된 바에 따르면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300밧(1만1200원)의 입국비를 내야 한다. 이는 관광객들의 부상 또는 사망 시 보상금 지급, 관광지 화장실 등 필수 시설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태국관광체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육로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징수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항공편을 통한 입국보다는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랏차낏쁘라깐 장관은 “현재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내야 하는 비용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국비 징수를 두고 국내 네티즌들은 여러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어차피 놀러 가면 그 나라에서 돈 많이 쓰는데 입국할 때부터 돈 뜯기는 기분” “입국비 낸다고 관광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 등 반발했다. 반면 “관광이 핵심 산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입국비 싫으면 안 가면 된다” 등 의견을 내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최근 들어 태국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관광업은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지난 6월부터는 대마초 재배를 합법화하고 미국과 유럽 등 대마 흡입이 합법인 나라에서 온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에서 직접 대마초 묘목을 국민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며 재배를 장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남용 사고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와 가정 재배를 허용한지 두달 만에 관련 규정을 다룬 개정안을 냈다.
또 지난달에는 전국의 모든 펍과 바를 오전 4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음주를 장려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재 태국의 술집은 오전 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관련해 태국관광체육부는 “오후 10시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는 관광객이 많다”며 “그렇게 되면 자정이 넘어서야 술을 마실 수 있는데, 오전 2시에 술집을 마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