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곳에 대한 합병 관련 법률에 최종 서명했다.

로이터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도네츠크,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 지역 합병에 대한 법률에 서명해 점령지 합병 절차를 마무리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23~27일 합병을 위해 점령지 4곳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이후 같은달 30일 크렘린궁에서 합병 조약을 맺었다.

지난 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조약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튿날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전날에는 러시아 상원이 이들 점령지 합병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영토 수복을 위한 공세를 계속 펼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합병 조약 체결 직후 동부 루한스크주로 향하는 요충지인 리만을 수복했다. 이어 남부 헤르손주에서도 드니프로 강을 따라 약 30㎞의 전선을 돌파했다.

서방은 러시아의 영토 합병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합병한 점령지는 자국 영토라며 이곳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도 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북극해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러시아의 핵실험, 핵무기 사용 관련 징후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4일 기자들이 핵 사용 징후와 관련해 확인을 요청하자 “서방 정치인과 국가 원수들이 서방 언론을 이용해 핵 관련 허언 기술을 연습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에 관여할 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