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인 디아즈가 A씨 생수병에 소변을 눈 뒤 이를 자리에 올려두고 있다. /폭스뉴스

미국에서 사무실 정수기 및 개인 생수병에 이른바 ‘소변 테러’를 한 남성이 검찰에 기소됐다. 남성은 성병에 걸린 상태였고,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물을 마셨던 직원들은 “성병이 옮았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2일(현지 시각)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검찰은 최근 성추행 혐의로 휴스턴의 한 의료 건물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중남미계 이주민 루시오 카타리노 디아즈(50)를 기소했다. 디아즈는 건물에서 근무하는 사무실 정수기 생수통과 여성 직원 A(54)씨의 물병 입구 등에 소변을 누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정수기에서 이상한 맛과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직접 사 온 생수만 마시기 시작했다. 근무 시간에 물을 다 마시지 못하면 다음 날 마시려고 생수병을 책상 위에 두고 갔다고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A씨 생수병에서도 고약한 냄새가 났다고 한다.

A씨는 “직장 동료가 커피를 만들 때, 정수기에서 냄새가 난다며 내가 챙겨온 물을 써도 되냐고 물었다”며 “그런데 동료가 내 생수병을 보고선 ‘(물이) 노란색으로 보인다’고 했다. 코를 대자 소변 냄새가 났다”고 했다. 이어 “의사에게 생수병에 담긴 액체를 검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결과, 물에서 소변 성분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디아즈의 범행은 A씨가 사무실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영상을 확인한 뒤 곧장 물병과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문제의 물을 마신 뒤 성병에 걸렸다. A씨 이외에도 건물에서 근무하던 11명의 직원이 같은 질병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디아즈는 A씨와 같은 종류의 성병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건물주 등에 대해서도 “디아즈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관리인으로 고용했다”며 민사소송을 걸었다. 변호인은 “건물 측은 사건 초반 직원들의 의심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직원들은 장기간 성병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이 주장하고 있는 합의금은 약 100만달러(14억)에 달한다.

디아즈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아즈는 “내가 몇 번이나 이런 일을 했는지 기억나지는 않는다”며 “내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