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창업주인 제프 베이조스 이사회 의장이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이 도우미는 베이조스 의장이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인종차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3년 가까이 베이조스의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머세이디스 웨다는 지난 1일 시애틀의 워싱턴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웨다는 소장을 통해 가정부로 일하면서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 없이 하루에 10∼14시간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정된 휴게실이나 휴식공간이 없었고 화장실조차 쉽게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리실 인근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 세탁실 창을 통해 밖으로 나가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는 게 웨다의 주장이다. 화장실을 제때 이용하지 못한 웨다를 포함한 가사도우미들은 방광염에 자주 걸렸다고도 했다.
이뿐 아니라 베이조스가 백인 직원들에겐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대했지만 히스패닉 직원들에겐 차별적인 대우를 했단 주장도 나왔다.
웨다는 근무 조건과 차별적 대우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가 결국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웨다는 베이조스와 함께 주택 관리업체인 제프램 앤드 노스웨스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체불임금과 수당 지급,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베이조스 의장 측 해리 코렐 변호사는 “웨다의 주장을 살펴봤지만 근거가 없다”며 웨다의 주장을 반박했다. 웨다의 해고 사유는 그의 업무 성과 때문이었으며 휴게실과 화장실 이용에 대한 그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단 것이다.
웨다 측 변호인 패트릭 맥기건 변호사는 이 매체를 통해 “주연방의 노동 및 고용법은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에 대해 마땅한 급여를 받아야 하고 차별이 없고 안전하며 위생적이며 건강한 직장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은 모든 고용주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