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트위터 본사. /AFP 연합뉴스

트위터가 해고된 근로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적절한 시점에 해고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급여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6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근무했던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트위터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로드리게스는 인력관리회사를 통해 트위터에 고용됐다. 그는 “14일부로 해고된다는 통보를 12일에 이메일로 받았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미국의 노동자 적응 및 재훈련 통보법(WARN)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기업이 대량 해고를 하는 경우 최소 60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트위터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로드리게스는 “트위터와 인력관리회사는 고용 마지막 날까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른 최종급여 전액과 복리후생을 제공하지 않고, 비용 환급도 해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트위터에서 해고된 인원은 적게는 4400명에서 많게는 5500명으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로드리게스는 집단소송을 통해 이들을 대변하겠다는 입장이다. 로드리게스의 변호를 맡은 섀넌 리스 리오던은 “머스크는 계속해서 트위터 직원을 지옥에 빠트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