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 /AP 연합뉴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임신 중절약(낙태약)의 주요 성분 가운데 하나인 ‘미페프리스톤’ 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3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FDA가 미페프리스톤을 제조·유통하는 제약사 젠바이오프로와 댄코 래보러토리스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국의 일반 소매 약국에서도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임신 중절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병원과 일부 통신판매 약국에서만 처방전을 받아 미페프리스톤을 판매했었다. 다만 앞으로 소매약국에서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임신 중절약을 사는 경우에도 의사의 처방전은 필요하다.

미페프리스톤은 먹는 낙태약을 구성하는 두 가지 약물 가운데 하나다.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 작용을 차단해 유산을 유도한다. 임신 초기인 10주 이하에 복용해야 한다. 다른 약물은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이다. 해당 약물은 위궤양 등 다른 질환의 치료제로도 쓰여 약국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약을 먹어 임신 중절을 하려면 미페프리스톤 복용 후 24~48시간 안에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해야 한다. 두 약물을 같이 복용해야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했던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대법원이 폐기한 뒤 임신중절약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FDA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먹는 임신중절약을 판매하는 약국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대형 소매약국 체인의 경우 주마다 다른 판매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임신중절에 대한 판단이 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관련 인력의 고용도 문제다. 들이는 돈에 비해 매출이 적은 것도 약국들이 판매를 꺼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NYT는 “제약사들은 대형 약국 체인보다는 대학교 내 약국이나 소규모 동네 약국에서 먹는 임신중절약을 먼저 취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