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꾼 레네 살리나스 라모스(47). /라보즈델토메밤바

에콰도르의 한 남성이 양육권 다툼을 위해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했다. 실제 성 정체성과는 관계없이 오직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를 놓고 일부 성소수자 단체들은 성전환이 개인적 사유로 남발되면 본질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4일(현지 시각) 에콰도르 일간 엘우니베르소, 엘코메르시오 등에 따르면 남부 아수아이주 쿠엥카에 사는 레네 살리나스 라모스(47)는 지난주 자신의 법률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했다. 그는 “성적 취향과는 아무 관련 없는 결정”이라며 “오로지 양육권 분쟁에서 법적 선례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콰도르에서는 전과가 있는 정도의 귀책 사유가 아니면, 대부분 생모에게 양육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고 한다. 라모스의 딸도 생모가 양육하고 있다. 생모가 딸을 학대하는 정황이 드러났지만, 라모스는 다섯 달째 양육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 라모스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인찍어 부모가 될 권리를 빼앗고 있다”며 “이번 일은 ‘보살핌은 여성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는 당국과의 분쟁”이라고 했다.

양육권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꾼 레네 살리나스 라모스(47). /라보즈델토메밤바

현재 라모스의 주민등록증을 보면, 성별란에 ‘남성’이 아닌 ‘여성(FEMENINO)’이라고 적혀있다. 다만 라모스는 행정적으로만 성별을 바꿨을 뿐, 실제 성전환을 하지는 않았다.

이에 에콰도르 성소수자 단체들은 성별 변경을 허용한 당국을 비판했다. 한 단체는 “성전환 관련 규정은 특정 사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단체는 “시스젠더(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 남성이 성별 변경을 쉽게 통과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