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DJ 구준엽과 대만 배우 쉬시위안(徐熙媛·46)./뉴스1

가수 겸 DJ 구준엽(53)과 지난해 결혼한 대만 배우 쉬시위안(徐熙媛·46)이 전 남편과의 생활비 관련 소송에서 승리했다.

28일(현지 시각)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타이베이 지방법원 민사법정은 기업가 왕샤오페이(汪小菲·41)가 전 부인인 쉬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인 이의 소송’을 기각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비공개 심리를 마친 법원은 부부간의 이혼 조정 기록에 따라 왕씨가 쌍방이 약정한 시간에 쉬씨에게 양육비 등 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은 정기적인 고정 지급의 성격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혼 조정 기록에 채무의 상계 및 충당과 관련한 약정이 없으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며, 쉬씨가 왕씨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빚을 청산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최고 법원까지 심리를 마치려면 통상 52개월이 걸린다며 왕씨가 쉬씨에게 손해 발생이 가능한 추정 금액(162만 대만달러)보다 많은 165만 대만달러(약 7000만원)를 담보로 우선 제공해야만 강제 집행이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왕씨는 이날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생활비를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왕씨는 2021년 11월 이혼 후 쉬씨에게 매월 고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쉬씨가 구준엽과 재혼하자, 그들이 사는 호화주택의 수도 및 전기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생활비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쉬씨는 왕씨가 몇 달간 보내지 않은 생활비가 500만 대만달러(약 2억1420만원)에 이른다며 왕씨를 상대로 750만 대만달러(약 3억3000만원)의 강제집행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왕씨 재산의 일부 압류를 승인했다.

쉬씨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 대만판 여주인공으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배우다. 과거 구준엽은 대만에서 활동하던 1998년 쉬씨와 만나 약 1년간 교제했으나 당시 소속사의 반대로 이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쉬씨의 이혼 소식에 구준엽이 다시 연락해 20년 만에 재회했고 지난해 3월 결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