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발생한 이른바 ‘쇠사슬 감금·학대’ 사건과 관련해 현지 법원이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드러나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었다.
8일(현지시각) 여러 외신에 따르면 장쑤성 쉬저우 법원은 전날 아내를 쇠사슬에 묶어 불법 구금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남편 둥즈민(5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둥즈민에게 돈을 받고 피해자를 팔아치운 5명도 인신매매 혐의로 징역 8~13년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중국의 한 블로거가 쉬저우 펑현의 한 판잣집에서 촬영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 쓰레기 가득한 공간에 머물던 피해자는 콘크리트 벽에 연결된 쇠사슬이 목에 채워진 상태였다. 영하의 날씨였지만 얇은 스웨터만 걸친 채였고 주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죽 같은 음식도 놓여있었다.
당국의 조사 결과 피해자는 지체 장애를 앓고 있으며 3차례의 인신매매를 당한 끝에 1998년 남편 둥즈민과 결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발견될 때까지 자녀 8명을 출산하기도 했다. 둥즈민은 아내가 조현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2017년부터 허름한 바깥 창고에 아내를 묶어뒀고 자신은 나머지 가족들과 옆 건물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누려왔다고 한다.
영상이 확산하자 중국 전역에서는 공분이 일었다. 특히 전 세계 축제인 동계 올림픽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기에 분노는 국제사회로 번졌다. 당국은 애초 결혼 증명서를 근거로 인신매매나 유괴 행위가 없었다고 발표했었다. 또 “여성이 폭력적인 발작 증세를 보여 집 밖에 격리해 둔 것”이라며 둥즈민을 변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파장이 커지자 뒤늦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둥즈민을 불법 구금 혐의로 체포했다. 피해자를 납치해 팔아넘긴 인물들도 붙잡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알려진 지 1년이 넘었지만 대중의 관심이 여전히 높은 사건”이라며 “판결 소식은 웨이보에서 몇 시간 만에 조회수 5억 회를 기록했고 많은 이가 ‘형량이 너무 적지 않냐’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지 언론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으며 호전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그의 모습은 지난해 입원 이후 공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