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체중으로 헬기에 타지 못한 파비안 냥쿠펠(40)이 큰 병원으로의 이송이 늦어져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방송화면./T13

칠레에서 응급환자가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헬기 이송을 거부당해 결국 숨진 일이 발생해 논란이다.

12일(현지 시각) T13 등 칠레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일 칠레 남부 아이센주 라스과이테카스의 섬마을 멜린카에서 어부 파비안 냥쿠펠(40)이 식사 후 심한 복통과 함께 알레르기성 과민 반응을 보여 마을 의료기관으로 옮겨졌다.

이어진 치료에도 불구하고 냥쿠펠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했다. 결국 해당 의료기관은 아이센 주 주도인 코아이이케의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해 자치단체와 계약된 사설 의료 헬기를 호출했다.

그러나 구급대원 3명과 함께 도착한 조종사는 냥쿠펠을헬기에 태울 수 없다고 했다. 냥쿠펠의 몸무게가 약 130∼140㎏여서 헬기 내 들것의 최대 허용 무게인 120㎏를 넘는다는 이유였다. 당시 조종사는 “벨트로 환자를 들 것에 고정할 수 없다”며 “도중에 강한 난기류를 만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 사이 시간이 지체돼 냥쿠펠은 호흡곤란 상태에 빠졌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

냥쿠펠의 안타까운 죽음은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자 현지에서는 조종사 등의 과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마르코스 실바 라스과이테카스 시장은 “군 지원 요청 등 대안이 있었을 텐데 환자를 그냥 버려둔 것”이라며 “당장 최근에도 같은 마을에서 뇌졸중 환자를 군의 도움을 받아 이송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료 헬기를 운영하는 사설업체는 입장문을 통해 애도를 표하며 “당일 기상 조건이 매우 나빴지만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우리 회사 방침이기 때문에 멜린카까지 갔다. 하지만 해당 환자의 경우 도저히 이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