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유튜버가 일면식이 없는 배달기사에게 장난을 치고 그 반응을 촬영하다 배달기사가 쏜 총에 맞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배달기사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현지 시각) AP통신, NBC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던카운티 순회법원에서 배달기사 앨런 콜리(31)에 대한 재판이 열린 가운데, 전날 배심원단이 그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콜리는 지난 4월 2일 버지니아주 덜레스의 한 쇼핑센터 푸드코트에서 유튜버 테너 쿡(21)에게 총격을 가해 다치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쿡은 당시 푸드코트에서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콜리에게 다가가 번역앱을 통해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문장을 반복 재생한다. 당황한 콜리는 “하지말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 하지만 쿡은 스마트폰을 쿡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며 문장을 들려준다.
이에 콜리는 뒷걸음질 치며 쿡의 스마트폰을 쳐내고 자리를 이동했으나 콜리는 이같은 행동을 이어간다. 쿡이 계속해서 콜리를 따라오자 결국 그는 “그만하라”며 총을 꺼내 쿡에게 쏜다. 이 사건으로 쿡은 복부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콜리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콜리 측은 해당 총격이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했다. 콜리 측 변호인은 전날 최종변론에서 “당시 콜리는 키가 약 196㎝인 쿡에게 위협을 느꼈다”며 “쿡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쿡은 이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쿡은 콜리의 얼굴에서 약 15cm 정도로 가까이 스마트폰을 들이밀었고, 콜리는 쿡에게 세 번 이상 그만하라는 의사를 표현했다. 콜리는 업무 중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당시 콜리가 신체적 피해를 입기 직전의 상황이 아니었다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사는 “쿡의 행동이 어리석은 것이었고 모욕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며 “당시 콜리가 신체적 상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콜리의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이는 심각한 신체적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다만 콜리는 거주지에서 총격을 가하는 등 다른 혐의를 받고 있어 계속 구금될 예정이다.
한편 약 5만 6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쿡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장난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다. 그의 채널에는 지하철·쇼핑몰·택시에서 구토를 하려고 하거나 매장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연기, 점원에게 엉뚱한 요구를 하는 등을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올라와 있다. 쿡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계속 이같은 콘텐츠를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