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뱅크먼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가 지난 1월 3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일(현지 시각) 고객 자금 100억달러(약 13조원)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1)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AP 등이 보도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금융 사기’라고 불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아온 뱅크먼프리드는 내년 3월 28일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최대 11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12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금융 사기, 돈세탁 등 검찰이 주장한 7개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인정했다. 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배심원단의 평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뱅크먼프리드의 사기 행각에) 인내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매사추세츠공대(MIT) 출신 월가 트레이더 뱅크먼프리드가 2019년 설립한 FTX는 한때 바이낸스·코인베이스와 함께 세계 3대 거래소로 이름을 알렸고, 뱅크먼프리드는 ‘코인계의 워런 버핏’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지난해 11월 FTX는 대규모 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한달 뒤 검찰은 고객 자금을 빼돌려 계열사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뱅크먼프리드를 기소했다. FTX 최고경영자(CEO)에서 물러나 은신하던 뱅크먼프리드는 FTX 본사 소재지이자 조세피난처인 바하마에서 긴급 체포됐고, 미국으로 송환됐다. 지난해 12월 사상 최대 규모 보석금(2억5000만달러·약 3300억원)을 내고 석방됐다가, 증인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 보석이 취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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