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이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을 내놨다. 월스트리트 금융 회사 빌딩 등이 즐비한 맨해튼 다운타운(도심)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려면 ‘혼잡 통행료’를 내라는 것이다. 하지만 통행료를 피하려는 차량들이 인근 도로로 몰리면서 오히려 주변 지역은 차가 더 막히는 역효과가 예상되는 등 논란이 분분하다.
맨해튼에선 자동차 경적이 쉴 새 없이 울린다. 교통신호를 무시한 보행자와 자전거가 도로로 불쑥 튀어나오는 등 혼잡한 교통으로 악명 높다. ‘보행 신호를 기다리면 여행객, 무단횡단을 하면 뉴요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뉴욕시에 따르면 교통 체증으로 인한 비용만 연간 200억달러(약 26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혼잡 통행료를 징수해 시내로 진입하는 차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영국 런던, 네덜란드 스톡홀름 등에서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번 뉴욕이 처음이다.
뉴욕시 교통국(MTA) 발표에 따르면, 오전 5시~오후 9시(평일 기준) 맨해튼 60번가 이남으로 진입하는 자동차, 버스, 트럭, 오토바이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는 15달러(약 2만원), 상업용 트럭은 최대 36달러(약 4만7000원), 오토바이는 7.5달러(약 9800원)를 지불해야 한다. 60번가 위쪽은 센트럴파크가 시작돼 북쪽으로 길게 이어지면서 맨해튼을 동서로 양분하는 반면, 60번가 아래는 바둑판 같은 동서남북 도로에 차들이 빼곡하다. 뉴욕시는 60번가 경계선상에 약 120개의 감지 시설을 설치해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한다. 이 제도는 내년 초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통행료에 찬성하는 뉴요커도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꽤 높다. 택시 운전사들은 “통행료를 부과하면 승객이 줄어든다”며 ‘완전 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일반 택시는 1.25달러(약 1600원),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는 2.5달러(약 3200원)를 내야 한다. 뉴욕시 택시 노동자 연합은 뉴욕타임스에 “제도가 시행되면 수천명의 운전자 가족들은 구제책이 보이지 않는 위기 수준의 빈곤으로 다시 끌려가게 된다”고 했다. 브롱스나 스태튼 아일랜드 등 뉴욕시의 다른 자치구는 요금 구간을 피해 지나가려는 상업용 트럭 등의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배출 가스로 인한 천식 발병률이 높아지는 등 악영향을 우려한다. 이에 대해 뉴욕시는 “통행료로 1년에 10억달러(1조2955억원)를 벌어들이면 이 수입을 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쓸 것”이라며 달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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