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30대 여성이 74대의 태형(매를 때리는 형벌)에 처해졌다. 소셜미디어에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7일(현지시각)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는 전날 웹사이트를 통해 로야 헤슈마티(33)에게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 공중도덕을 위반한 혐의로 74대의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당국은 헤슈마티에게 약 25미국달러(약 3만3000원)에 해당하는 벌금도 부과했다고 했다.
당국은 이란 법과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형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헤슈마티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을 올렸다가 체포됐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모든 여성이 목과 머리를 가리도록 히잡을 착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다만 매체는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태형에 처해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쿠르드족 인권 단체인 헨가우는 웹사이트를 통해 형 집행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하기도 했다. 헤슈마티는 형 집행실을 ‘중세 고문실’에 비유했다고 한다. 그는 집행실에 들어가면서 히잡을 벗었으며, 직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히잡을 쓰라”고 했지만 거부했다고 단체는 전했다.
이란 당국은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망으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후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단속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당국은 여성들이 복장 규정을 위반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을 손님으로 받은 식당과 사업체 등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의회는 히잡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미니는 2022년 9월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쓰러져 의문사했다. 아미니 사망 이후 이란 전역에서는 히잡 반대 및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랐다.